* 명의는 인술을 베풀줄 아는 의사가 아니라 의자이다.병은 환자가 고친다.(보정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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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술의 대가 장병두옹) 병을 잘 고치는 자가 의사다 -국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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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잘 고치는 자가 의사다
민족의술의 대가 장병두옹 사건 판결에 주목










2007년 07월 10일 (화)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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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의술의 신기로 평가 받고 있는 장병두 옹

[국민의소리]민족의술의 대가로 불리며 수 많은 난치성 환우를 신비에 가까운 침술과 약재로 고쳐낸 장병두옹이 1심에 이어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누리꾼들과 국민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병두옹 사건은 병원으로부터 치유 불가능 내지, 대수술 판정을 받은 수 많은 환자들이 장병두옹으로부터 침과 쑥뜸, 그리고 약재 처방을 통해 완치를 경험한 사례가 속출해, 실제 치유 경험을 한 시민들이 담당 재판부에 자신의 치유 사례를 들며 탄원서를 올리고, 인터넷을 통해 구명 운동을 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이 주목 되고 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인 황종국 판사가 장병두옹을 ‘신의(神醫)’라 정의하고, “102살. 세계 최고의 명의. 무엇이 이런 어른을, 이런 시대의 대스승을 감히 법정에 세운단 말인가?”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으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황종국 판사는, 우리의 민중의술이 서양의술의 종노릇을 위해 사장되어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핏발선 눈으로 이 패륜의 현실을 뒤집어엎을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실정법과 동서양 의술의 기득권을 향해 질타하고 나섰다.



인정할 수 없는 현행법과 치료받을 권리의 환자들



장병두옹의 치료술이 우리사회 실정법의 잣대에 놓이게 된 것은 장 옹의 독특한 치료술로 수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실제 치료의 경험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한의사회 등이 개입된 일부 이익세력의 고소로 실정법상 인정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 등으로 법정에 서면서 불거졌다.



실제로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유 불가능하다는 시한부를 선고 받은 환자들이 장병두 옹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완치의 경험을 하거나 증세의 호전을 경험한 환자들 중 우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과 함께 전통 의학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치료 경험을 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의술”이라며 연일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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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치료를 받았나?



군산남중학교 한문교사 문계수씨는 갑상선암(임파선암)을 15년 정도 투병생활 하다가 마침내 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언 받고, 위암을 장병두 옹의 약으로 고친 적이 있는 스님인 친오빠를 통하여 장병두 옹을 찾아가, 장 옹이 지어준 약을 통해 완치를 하는 기적을 경험했다.



이때부터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두 옹의 소문이 급격히 돌았고, 환자들이 서울까지 수 백명씩 몰려오자 장병두 옹이 환자들의 고단한 상경을 안타까이 여겨 102살 고령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으로 직접 내려가 환자들을 9년 동안 돌보았고, 이 과정에서 전북 한의사회의 입김이 작용한 듯한 특정인에 의해 2006년 6월 고발당해 법정에 서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두 옹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지난 6월 15일 법정 증인으로 나선 텔런트 송귀현씨가 눈 길을 끈다. 송 씨는 법정에서 “7.5㎝ 크기의 간암 판정을 받았으나 할아버지가 지어준 약을 먹고 나아, 장병두 옹으로부터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며 울먹이며 증언을 했다. 그는 이어 “할아버지가 처방해준 약을 7개월간 복용했는데 통증이 사라졌다” “처음 2∼3개월에는 몸에 생기가 느껴졌고, 4개월쯤 지나 1주일가량 지독한 설사에 시달리면서도 식욕이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상세한 체험담을 털어 놓으면서 “지금은 건강을 완벽히 회복해 올 초에는 암 종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 소견이 나왔다”며 “이제는 겹치기 촬영을 거뜬히 소화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날 증인 신문에서는 위암 말기 선고를 받고도 극적으로 살아난 박태식 전북대 교수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특히 박 교수는 위암이 장암과 복막암으로 전이되어 며칠 밖에 못살 것으로 스스로 예감했던 상황에서 장병두 옹의 약을 먹고 극적으로 살아난 경우로서, 그 체험으로 장병두옹의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의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황종국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1일 법정에 출두한 3명의 증인들도 확신에 찬 어조로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생후 10개월 때부터 폐렴 후유증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어린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산소통 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고 병원으로부터 폐 이식 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병두 할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 변화가 생겨 이제는 뛰어다닐 정도로 호전됐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그동안 장병두 옹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일반 시민들이 담당 재판부에 올린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환자들이 장 옹의 약을 먹고 나았다는 병명이 거의 만병에 가까워 장 옹의 신비한 의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 옹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는 병명을 보면, 간암 및 위암 등 중대 암에서 부터, 고혈압 당뇨 등 5대 성인병은 물론이고 아토피 피부염등 모든 질병이 거의 망라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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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두 옹은 난치성 환우와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에게는 구원의 의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 중 환자들과 대기 환자들의 간절한 분노



한편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에 장병두 옹의 치료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해도 고치지 못하고 고생하던 병을 고쳤거나 고치고 있는 와중에 장 옹의 치료가 중단되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법원에 탄원서 등을 올리고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런 명의를 왜 처벌하느냐, 선처해달라” 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공판이 열리는 날이면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은 옹을 성원하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러 나온 환자들로 가득 차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장병두 옹을 만나고 온 박태원 변호사는 “다 죽어가는 놈이 살아서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내가 그 재미, 그 보람 때문에 이 짓을 해. 그 보람이 없으면, 나는 벌써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거야” 라며 최근 장 옹이 재판 등의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병두 옹은 박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간암이나 위암은 병도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환자들이) 자꾸 죽어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아”라며 자신의 의술이 중단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박태원 변호사는 “장병두 옹이 무죄 판결 받아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우리 대법원은 이제껏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의사 혹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한,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처벌해 왔다.”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엄혹하고, 반생명적인 의료법 체계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실정법의 한계와 판례를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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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 보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중요



장병두 옹의 의술을 살리자는 카페가 네이버에 탄생하면서 1만 2천여 명의 회원들이 모이고, 회원간의 활발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아이디 heart454님은 “치료를 받기 원하는, 죽어가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셨나요?”라며 우리사회에 질문을 던지며, “현재 장 옹이 치료를 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는지,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막는 것이 법의 정의 인가요?”라며 분개했다.



또 다른 아이디 sssss471님은 “명의 한명의 손실은 6천만의 고통이자 60억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집집마다 다 환자인 지구촌에 할아버지 같은 명의가 대항민국 땅에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축복을 가진 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장병두 옹의 존재 의미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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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의술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현재 장병두 옹은 1심에서 징역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병과하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장병두 옹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환자들과 치료를 받다가 중단된 환자들은 꺼져가는 생명의 희망을 장병두 옹으로부터 찿고 있다.



장병두 옹 사건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이어 대체의학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이 공론화 되어 막강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현대 의학계에 맞서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민의소리 =강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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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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