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술

민간의술

M 이기원(이종두) 0 4858 31 0

 

 

민간의술

 

제주타임스 webmaster@jejutimes.co.kr

 

우리나라는 서양과는 다른 전통의술이 있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침술이나 쑥뜸 같은 민간의료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 침술이나 쑥뜸 같은 민간 치료법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술이 병을 저비용으로 잘 고친다면 환자에게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민간요법들이 적절하게 정비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간의술로 발전되어 잘 보급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환영할 것이다. 한의학과 서양의학과 같은 주류의술 외에 비주류이지만 민간요법이 국민건강에 보탬이 된다면 마땅히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여러 형태의 대체의학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불법행위가 된다. 수십 년 전에는 용하다는 침술사가 동네마다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의료행위를 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침술의 맥이 끊겨졌다. 지금은 나이가 칠팔십인 이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맥을 잇는 방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을 어긴 사람을 검찰이 기소하면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는 법은 당연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 황종국(53) 부장판사는 1992년 의사자격증 없이 1만3,000명의 병자를 치료한 재야 명의 무면허 침구사를 구속시키려는 영장을 심사하게 됐다. 황종국 판사는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1994년에는 의사, 한의사 등 자격증을 가진 이들만이 환자를 치료하게 만든 의료법 조항이 잘못되었다며 위헌법률재판신청을 하기까지 했다. 현행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64부터 2002년까지 13회에 걸쳐 각종 관련단체 및 집단이 국회에 침구사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법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을 했지만 국회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근래에 대표적인 민간 전통의술중의 하나인 침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침구사제도의 부활요청에 대하여 복지부는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어 침구과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침구는 인체의 오장육부 십이경락과 음양오행원리 등 전통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방임상의료의 하나로서 단기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고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인력 과잉공급 뿐만 아니라 업종간의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의료보험회사에서는 대체의학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출하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1992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설치하고 대체의학 연구위원회(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를 설립했다. 하버드의대, 뉴욕의대, UCLA 등 여러 의과대학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대체의학의 치료방법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학은 침구, 추나, 안마 등 다양한 요법을 활용하면서 임상효과가 뚜렷하고 강신보건하여 점차 세계인민이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침구의학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류의 1차보건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수단으로 간주하고 세계 각국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민간의술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이 개선되어 민간의술 연구기관과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민간의술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민간의술은 국민적인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론화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지금 제주도에도 예전에 명성을 떨치던 자격 없는 그러나 능력 있는 고령의 침술사들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의술이 후세로 이어졌으면 한다.

 

 

강 병 철(소설가)

 

 

제주타임스 webmaster@jejutimes.co.kr

 

우리나라는 서양과는 다른 전통의술이 있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침술이나 쑥뜸 같은 민간의료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 침술이나 쑥뜸 같은 민간 치료법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술이 병을 저비용으로 잘 고친다면 환자에게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민간요법들이 적절하게 정비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민간의술로 발전되어 잘 보급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환영할 것이다. 한의학과 서양의학과 같은 주류의술 외에 비주류이지만 민간요법이 국민건강에 보탬이 된다면 마땅히 제도권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여러 형태의 대체의학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불법행위가 된다. 수십 년 전에는 용하다는 침술사가 동네마다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의료행위를 하면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침술의 맥이 끊겨졌다. 지금은 나이가 칠팔십인 이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 맥을 잇는 방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을 어긴 사람을 검찰이 기소하면 판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는 법은 당연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 황종국(53) 부장판사는 1992년 의사자격증 없이 1만3,000명의 병자를 치료한 재야 명의 무면허 침구사를 구속시키려는 영장을 심사하게 됐다. 황종국 판사는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1994년에는 의사, 한의사 등 자격증을 가진 이들만이 환자를 치료하게 만든 의료법 조항이 잘못되었다며 위헌법률재판신청을 하기까지 했다. 현행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64부터 2002년까지 13회에 걸쳐 각종 관련단체 및 집단이 국회에 침구사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법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을 했지만 국회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근래에 대표적인 민간 전통의술중의 하나인 침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침구사제도의 부활요청에 대하여 복지부는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어 침구과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침구는 인체의 오장육부 십이경락과 음양오행원리 등 전통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방임상의료의 하나로서 단기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고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인력 과잉공급 뿐만 아니라 업종간의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의료보험회사에서는 대체의학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출하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1992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설치하고 대체의학 연구위원회(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를 설립했다. 하버드의대, 뉴욕의대, UCLA 등 여러 의과대학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고 대체의학의 치료방법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학은 침구, 추나, 안마 등 다양한 요법을 활용하면서 임상효과가 뚜렷하고 강신보건하여 점차 세계인민이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침구의학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류의 1차보건체계를 전담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수단으로 간주하고 세계 각국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민간의술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이 개선되어 민간의술 연구기관과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민간의술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민간의술은 국민적인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론화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인다. 지금 제주도에도 예전에 명성을 떨치던 자격 없는 그러나 능력 있는 고령의 침술사들이 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의술이 후세로 이어졌으면 한다.

 

 

강 병 철(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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