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의료인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제약업계 초긴장

돈 받은 의료인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제약업계 초긴장

M 이기원(이종두) 0 1976 4 0

돈 받은 의료인 무더기 면허정지 예고…제약업계 초긴장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15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료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무리한 처벌을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의사들의 집단 불신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초긴장을 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주부터 의·약사 500여명에 면허정지 2개월 처분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니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사전통지다. 사전통지서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 건넨 제약사, 금액 등 구체적인 리베이트 수수 사실도 첨부됐다.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전달한 1000여명을 포함해 총 1500여명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대상은 2010년 쌍벌제 적용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물품을 받은 의료인이다. 복지부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사건 60여건의 범죄일람표로 접수받고 행정처분 대상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1만여명이 제약사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규모에 따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등을 받은 의료인을 차등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00만원 미만을 받은 의료인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고,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받았으면 경고조치만 내렸다.

이번 의료인 행정처분은 지난 2012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사건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고도 조사대상 의료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처분 대상 의료인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최종적으로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처분 대상이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행정처분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인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료인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처분 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상당한 후폭풍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뒷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위법사항”이라면서 “처분 대상으로 지목된 의사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업계 영업현장에서는 의사와 영업사원간 심각한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 한 영업사원은 “일부 의사들은 영업사원 때문에 병원 문을 닫게 생겼다”면서 “영업사원 출입 자체를 금지시키기도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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